부산/경남

경남도,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개선 추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지원

작성일 : 2025-02-25 16:44 기자 : 이민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을 기존의 상시 배정방식으로 개선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까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등 창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융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5% 금리(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선 배경은 올해 초 후계농 선발 후 5년 이내 상시적으로 자금을 배정받는 체계에서 자금배정 평가 절차를 추가로 도입하여 평가에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24일부터 21~24년도 후계농 선정자에 대해서는 자금배정 평가가 없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개선하여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3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2025년도 후계농 선정자부터는 올해 초 도입된 자금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후계농 육성자금 배정 민원 관련하여 경남도는 올해 초 새롭게 도입된 자금배정 평가 절차에서 탈락한 기계약자들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0일부터 23일까지 추가 자금배정 수요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103명의 신청액 212억 원을 도내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한 바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예비농업인과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매월 90~110만 원(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의 가계자금 및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대상자의 농외근로와 관련해서 이전까지는 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 대해 농한기 활용 연 5개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까지만 허용하였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실적 증빙을 한 경우에는 월 시간 등 제한없이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개선으로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인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청년·후계농의 영농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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