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3-25 17:33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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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인 의원 |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은 지난 3월 14일(금)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내 무단 점유, 용두동 793-2번지 BYC 건물 인근 불법 노점상 철거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 청량리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구정질문에 나섰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대문구는 지난 2022년 그늘막 설치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무려 3억 원을 들여 청량리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애초에 그늘막을 부실하게 설치해 방치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도 보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혹여나 재정비촉진지구 선정을 고려해 최대한 버텨보려는 의도는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시장 상인들이 보강공사를 위해 자부담금을 여러 번 납부했으나 공사는 지난해 시작도 못한 채 사고 이월됐고, 상인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매번 준비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상인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현안을 언급하며 “성광기업은 지난해 말 퇴거했으나 롯데택배는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집행부는 3월 31일까지 이들의 시설 이전을 유예해 준 상황”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정인 의원은 ‘시간 끌기용’으로 성광기업이 제기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 따져 묻고, “동대문구청이 당초 주차장 운영 계약을 체결한 건 성광기업인데, 현재 롯데택배의 불법점유를 사실상 용인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구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며 구민의 공간을 제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용두동 793-2번지 BYC 건물 인근 불법 노점상 철거 과정에서 도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 유예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면책해 준 선례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법과 원칙은 집행부부터 먼저 지켜야 한다. 집행부의 행위가 법과 원칙의 척도가 됨을 명심하고 특혜 논란 없는 공정한 행정을 약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서 의원은 ▲용두동 129-29번지 건물 화재 관련 집행부의 늑장 대처 ▲집행부 주관 행사 의전 시 유관기관 기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과 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정인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최근 「동대문구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 연구단체」 주관 예술인간담회를 통해 ‘동대문구 문화예술 발전 및 예술인 지원 방안’을 논의에 나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