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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 보장 보험 지원

관내 거주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대상

작성일 : 2025-04-01 11:29 기자 : 임혜주

강동구청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강동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2024101일부터 2025930일까지로 매년 보험 갱신으로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으로 전화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 보장 보험 지원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마음 편한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5-56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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