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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나라 지키는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최대 3천만 원 지원

작성일 : 2025-04-08 07:43 기자 : 임혜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군복무 중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

 

올해 3월부터 202639일까지 군복무 중 발생한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출혈,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질환위로금 진단비 등도 포함된다.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3천만 원, 후유장해 시 2천만 원, 입원 시 180일 한도 일당 2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는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된다.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 별도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역했거나 금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년 본인 또는 가족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군복무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생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588) 또는 메리츠화재(070-4693-16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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