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작성일 : 2025-04-22 16:55 기자 : 이민수

손세영 의원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피해 발생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원활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청이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관련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구민이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의 방식으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 담당자 지정 등 구청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다. 관련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확보했다.

 

이번 개정안은 손세영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이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손세영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동반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과 삶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편견과 제약 속에 놓여 있다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날(420)을 앞두고 발의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동대문구가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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