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규 의원, 할인쿠폰 행사 등 소상공인 맞춤 지원 조례 기반 마련

작성일 : 2025-04-24 17:40 기자 : 이민수

김창규 의원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1·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21()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보다 구체화하고, 특히 매출 증대를 위한 경품할인쿠폰페이백 행사 등 마케팅 활동 지원을 명시적으로 신설한 부분이다.

 

사실 기존의 조항은 2015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창규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맞춤형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 등 민생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감할 만한 맞춤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규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에서 이문1구역 부지 내 사회복지시설 건립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을 강력히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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