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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지원

군 복무 중 사고·질병 발생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 휴가·외출 중 사고도 포함

작성일 : 2025-05-09 09:03 기자 : 임혜주

강북구청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군복무 중 겪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지역 청년들을 보호하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별도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지원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해양경찰 등)를 포함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시 3천만원 상해·질병후유장해 시 2천만원 상해·질병입원 180일 한도 일당 3만원 골절·화상진단금 회당 1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등 13개 항목이다.

 

특히, 훈련소 생활 중 사고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범위에 포함되며, 기타 제도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올해 423일부터 내년 422일까지이며, 보장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또는 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군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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