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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실습 중심… 외국인 종사자도 참여

작성일 : 2025-07-30 07:05 기자 : 임혜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1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어린이집, 학원 등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종사자도 참여해 통역 지원을 받으며 함께 교육을 이수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응급상황별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실제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구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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