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7-30 15:46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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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종 동대문구의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회기동·휘경1·2동, 국민의힘)이 7월 24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의 명칭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반영 및 구 차원의 적극적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시설은 형 집행을 마친 대상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며, “그러나 기존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이 수용시설로 오인돼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인근에는 7개 초·중·고교와 9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2년 법무부가 ‘보호관찰소’ 명칭을 ‘준법지원센터’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단순한 명칭 변경만으로는 주민의 인식 전환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소통과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세종 의원은 ▲휘경동 인근 주민 대상 인식조사 및 간담회 개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공식 공문 송부 및 명칭 보완 의견 전달 ▲시설 기능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자료 제작 등 주민 수용성 제고 활동 병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비록 지자체가 명칭을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기초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준법’이라는 단어가 낙인이 아닌 회복과 공존의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