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5-10-22 17:50 기자 : 이민수

김세종 위원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국민의힘, 휘경1·2, 회기동)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22() 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인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 처음 설치되었으나, 남북 간 교류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기금 존속의 실효성을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으며, 구청에 기금 활용방안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적 제안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김세종 위원장이 올해 초 대표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구 재정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연속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김세종 위원장은 현실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기금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이번 개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개선으로, 구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다앞으로도 주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쓰이도록 세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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