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347회 임시회 폐회
작성일 : 2025-10-22 18:06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10월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정서윤 의원은 “구민회관-구민체육센터 복합개발 관련, 구청의 비합리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지적”, 노연우 의원은 “휘경동 청소차고지 임시 적환시설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촉구”와 “답십리동 일대 산사태 위험성 지적에 따른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현황”, 이재선 의원은 “관내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 부족 현실 지적 및 신설 촉구”, 김창규 의원은 “중랑천 제방길 월릉IC 출구 램프 공사 계획 중단과 설계 변경 협의 촉구”, 정성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에 따른 대책 마련”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방안 개선 요구”, 박남규 의원은 “회기동 차 없는 거리 활성화 및 야외테이블(야장) 설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이재선 의원과 김용호 의원이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조속한 사업 재추진과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10월 20일과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세종)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태민)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영숙 의원이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청과 의회의 단합된 대응 촉구”와 “우산각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에 대한 제언”, 노연우 의원이 “답십리 촬영소고개 일대 열선 설치 촉구”, 박남규 의원이 “관내 빈집 정비 활성화 및 빈집 기금 설치 필요”, 손세영 의원이 “동대문구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기념품 개발과 한방진흥센터 개방적 운영 방식으로 개선”, 정성영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등) 주차 관리 관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산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