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10-23 12:34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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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엽 의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제기·청량리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차량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중 일정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공용차량의 경우 이 비용을 직원 개인이 부담하거나 부서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에는 ▲공무 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한지엽 의원은 “공용차량은 개인의 편의가 아닌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수단임에도, 사고 발생 시 직원이 자기부담금을 개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공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로, 구청과 구의회 소속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가 모두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