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한지엽 의원 대표발의, 서울 자치구 최초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제도 도입

작성일 : 2025-10-23 12:34 기자 : 이민수

한지엽 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제기·청량리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차량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중 일정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공용차량의 경우 이 비용을 직원 개인이 부담하거나 부서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에는 공무 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한지엽 의원은 공용차량은 개인의 편의가 아닌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수단임에도, 사고 발생 시 직원이 자기부담금을 개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공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로, 구청과 구의회 소속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가 모두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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