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10-23 16:47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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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숙 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지난 22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숙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용두·신설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9조에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건·안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면역력이 취약한 이용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염병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예방접종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영숙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 차원에서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방접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사회복지현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본 조례의 시행으로 동대문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