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해란 의원 "국가 헌신 청년에 합당한 예우 시작"
작성일 : 2025-10-23 18:10 기자 :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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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해란 의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청년 기본조례에 ‘병역 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지원’을 조항을 신설하며, 현역병 청년들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제347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이지만 지원받지 못했던 현역병
그동안 현역병 청년들은 법적으로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질적인 청년 정책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동대문구 청년정책도 ‘지역 거주 또는 활동 가능한 청년'을 전제로 설계돼, 일자리·주거·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병영 생활 중인 청년들에게는 사실상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현역 복무 중인 청년들이 그동안 청년 정책에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역병 청년 대상 구체적 지원 방안
동대문구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 자치구 사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성동구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문화·체육 활동비를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가족의 대리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동대문구도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체육활동 촉진 및 지원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성 의원에 따르면 “청년층(20~39세, 66.1%)의 ‘문화예술관람률’이 60대 이상(24.2%) 보다 약 3배 높은 반면, ‘신체활동실천율’은 청년층(20~39세, 49.1%)이 오히려 60대 이상(52.1%)보다 낮게 나타난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성해란 동대문구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사회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한 처우 개선과 인권 향상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2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언론연대로부터 ‘의정·행정대상(광역기초·의회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