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구시,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 도입… 취약계층 보호 강화

작성일 : 2025-10-30 14:28 기자 : 이민수

 

대구광역시는 풍수해 및 지진 재해로부터 재해 취약지역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를 본격 추진한다.

 

1030() 대구시청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서한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민관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재난안전망 구축 모델로,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인한 주택,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총보험료의 55~100%)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보상금은 최대 8,000만 원으로,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2,650만 원)의 약 3배에 달하며, 침수 피해 시 보상금은 1,07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350만 원)보다 3배 이상 높아 실질적인 복구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비교(주택 면적 80기준-붙임1 참조) >

 

구 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재난지원금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전 파

8,000만원

1,200만원

2,650만원

최대 600만원

전반파

5,600만원

840만원

1,350만원

최대 600만원

반 파

4,000만원

600만원

소 파

2,000만원

300만원

100만원(지진)

-

침 수

1,070만원

802.5만원

350만원(실 거주)

350만원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

 

다만, 풍수해보험은 가입 시 자부담이 필요한 구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구시는 보험료 자부담금 전액을 민간 기부자가 부담하는 3자 기부제를 도입해, 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한은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9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1,100세대 등 총 2,000세대를 지원하고, 향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풍수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3자 기부제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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