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5-12-19 17:10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ㆍ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및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위원 정원 확대(기존 10명 이내→15명 이내) ▲위원 자격 요건 및 구성 기준 세분화 ▲사례결정위원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규서 의원은 “개정 전 조례에서는 위원의 최대 인원이 10명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전문성을 반영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5명까지 확대하고 위원 자격 요건을 세분화하여 보다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호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판단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