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 상업 활동’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작성일 : 2025-12-19 18:23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기·휘경1·2동)이 발의한주요 조례안 3건이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며, 동대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야외 상업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유휴 주차공간의 합리적 활용 ▲빈집 정비를 위한 재정 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실질적인 생활 변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평가다.
질서있는‘야외 상업활동’ 제도화… 상권과 생활의 균형 모색
그동안 동대문구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일대에서 보행 공간과 연계한 야외 상업활동을 시도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질서 있고 관리 가능한 야외 이용 방식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서 차양, 비가림막, 야외 테이블 등 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적 공백 상태에 있던 야외 공간 활용을 합법적 관리 체계 안에서 검토·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공익성, 보행 안전, 주변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청장이 관계 부서와 협의 후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의 균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규 의원은“야외 공간 활용은 단순한 영업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 환경, 상권 활력,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이번 조례는 무질서한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책임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며, 특히 향후 동대문구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주차장·빈집, ‘유휴 공간’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
이번 회기에서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부설주차장을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외 상업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통해빈집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 기반도 구축됐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면적은 협소한 반면 인구 밀도는 매우 높은 지역으로, 빈집과 유휴 공간을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보다 능동적으로 도시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이는 동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입법에 집중하겠다”
박남규 의원은“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세 건의 조례는 상권 활성화, 도시 환경 개선,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동대문구의 핵심 과제를 아우르고 있다”며,“앞으로도 구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생활 밀착형 입법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동대문구가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