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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한양1차’ 조합설립인가 처리…재건축 일사천리

지난해 12월 30일 조합설립인가 처리

작성일 : 2026-01-06 10:06 기자 : 임혜주

조감도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 처리됐다. 도봉구 지역 내 재건축 단지 중 유일하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지난해 417일 도봉구 재건축사업 최초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빠르게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2개월 만인 6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끝났으며, 이후 123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쾌속 진행에 정비업계와 서울시가 주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후 가장 빠르게 조합설립이 이루어진 단지 중 하나.”라며, “구가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조합설립인가 요건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70%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공급 예정 규모는 최고 40층 이하, 1,158세대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조합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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