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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우울·불안 해소 위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추진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작성일 : 2026-01-29 11:40 기자 : 임혜주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1월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의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는 제공인력의 전문 자격에 따라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8(1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서비스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성동구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관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16.5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제공기관의 장 1,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 이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상시 진행 중이며 서비스 제공 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과 성동구청 누리집(www.sd.go.kr)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성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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