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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보장 강화된‘구민생활안전보험’오늘부터 운영

2월 9일부터 1년간 운영,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자동 가입

작성일 : 2026-02-09 10:05 기자 : 임헤주

 

서울 중구가 오늘(9)부터 보장 항목과 범위를 확대한 ‘2026년 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보장 범위 확대, 주택 화재 피해 보장 신설, 어린이 보장 항목 추가 등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먼저 지난해 제외됐던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입원 시 상해 의료비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재난으로 인한 상해 의료비도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모든 상해 의료비는 실손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3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재산 피해에 대한 보전대책도 마련됐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주택 화재 가재도구 수리·교체비는 주택 화재로 파손된 가재도구, 도배·장판 등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세대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여 피해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 복귀를 돕는다.

 

또한 아동 안전을 위한 보장항목도 놓치지 않았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장한다.

 

이번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02629일부터 202728일까지이며, 보장기간 중 일어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구민은 보험사(하나손해보험, 02-6714-6835)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생활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가 곁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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