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모집, 덜 달릴수록 더 받는다!

2월 24일~3월 6일,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9천 720대 모집

작성일 : 2026-02-23 16:58 기자 : 이민수

 

경상남도는 224일부터 36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 6,719대보다 약 3천 대 늘어난 9,720대로, 도민 참여 폭을 넓히고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은 시군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마감되지 않은 시군은 46일부터 잔여 대수만큼 추가 모집한다.

 

시군별 모집 대수

 

구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모집대수

9,720

4,835

740

178

138

1,332

173

592

691

49

138

148

84

99

113

79

104

128

99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주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운행자와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과 사업용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참여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중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한다.

* 인센티브 지급 기준: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차등 지급

 

감축률(%)

0 초과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감축량(km)

0 초과 ~ 1천 미만

1천 이상 ~ 2천 미만

2천 이상 ~ 3천 미만

3천 이상 ~ 4천 미만

4천 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유형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인센티브 지급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안내 문자로 전송된 주소를 통해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최종 승인된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환경을 지키는 실천이 곧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도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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