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3-11 13:21 기자 : 임혜주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판결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A씨를 구인·유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A씨는 3개월 이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조사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이다.
현재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고, 인용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민덕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제재를 하겠다.”며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