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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작성일 : 2026-03-23 16:57 기자 : 이민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323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61, )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A씨는 준강도, 공무집행방해로 202510월 징역 16,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3년을 받아 왔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재 불명되어 구인장 발부되었고, 23일 새벽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고속도로 순찰과 소속 경찰의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되었다.

 

결국 구인된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용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16월 동안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다.

 

민덕희 소장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제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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