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처리업체 난립 및 폐기물 무단 방치 등으로 도민피해 사전 차단
작성일 : 2026-05-19 17:26 기자 : 이민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주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과 폐기물 무단 방치·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불법 처리 행위자는 현저히 낮은 처리단가를 제시해 폐기물을 수탁한 뒤, 임차한 공장이나 나대지 등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 비정상적으로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체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 발생과 악취와 화재 위험 등 2차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와 무단 방치 행위로 보고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외에 무단으로 방치해 처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단투기·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 은폐·축소 시도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는 환경오염은 물론 도민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폐기물 적정 처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획수사와 감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