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5-20 16:10 기자 : 이윤복
진도국민해양안전관(운영대표 김민서)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진도군 최초 사례로, 지역 내 어린이 안전교육 체계 구축과 공공 안전교육 기반 확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강사와 교육시설, 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 가운데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기관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등을 포함한 법정 안전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도서·농어촌 지역은 전문 교육기관 부족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 기관 의존도가 높아 교육 접근성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진도 지역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지역 내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전남 서남권 지역의 공공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전관은 지난해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해 응급처치 교육을 운영해 온 데 이어, 이번 행정안전부 지정으로 어린이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연계한 통합형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안전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교육 운영 준비를 진행한 뒤 정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서 운영대표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책임의 영역”이라며 “도서·농어촌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안전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