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동대문구의회, 첫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 조례 실효성 점검 나선다

법조·학계 전문가 등 12인 위촉

작성일 : 2026-05-12 18:06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지난 11일 의장실에서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입법영향분석위원회(위원장 최영숙)는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법체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로, 구의원과 변호사·교수·타 자치구 의회 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과정 전반을 함께 검토하고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게 된다.

 

이태인 의장은 입법영향분석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하며, “동대문구의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와 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례에 대한 정비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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