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동대문구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첫 회의 개최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및 세부기준 심의

작성일 : 2026-05-12 18:09 기자 : 이민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지난 11, 구의회 3층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제1차 입법영향분석위원회(위원장 최영숙)를 개최하고,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논의했다.

 

이번 회의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라 개최된 첫 회의로, 동대문구 입법영향분석의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선정 입법영향분석 세부기준 조정 용역 추진 관련 의견 수렴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202611일 기준 동대문구 시행 조례 453건 가운데 상위법령 위임조례, 시행 3년 미만 조례, 단순 기술적 조례 등을 제외한 127건의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는 안을 논의했다. 또한 입법목적의 적합성, 실효성 및 효과성, 입법원칙 준수 여부, 경제성 등 세부 분석 기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동대문구는 최근 10년간 조례 제정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전체 제정 조례의 63.7%가 집중되는 등 자치입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가 당초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동대문구 실정에 맞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최영숙 위원장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향후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분석 결과와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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