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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 원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 대상…소득별 차등 지원

작성일 : 2026-04-28 09:49 기자 : 임헤주

 

영등포구가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330일을 기점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세부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5만 원이며, 그 외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수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구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 기간을 두 차례로 나누어 운영한다. 1차 신청 기간은 427일부터 58일까지로,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이 우선 대상이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요일제를 적용해 혼잡을 방지한다. (16) (27) (3,8) (4,9,5,0)이며, 노동절인 51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 신청 기간은 518일부터 73일까지이며,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31일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과 동일 기준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영등포구 복지정책과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청 기간을 확인해 대상자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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