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구청,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작성일 : 2026-04-29 11:43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청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기현)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2026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가격을 산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29()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51231일까지 사용승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다.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30일부터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가격 및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02-3299-2623), 인터넷(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이의신청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529() 오후 6시까지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02-465-6811)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정과(02-2127-410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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