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5-04 15:25 기자 : 임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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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청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기현)는 밥퍼 시설 관련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관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다일복지재단의 시설 증축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법적 다툼입니다. 해당 부지와 시설은 서울시 소유·관리 사항인 만큼, 향후 시설 관리와 부지 활용 방향은 소유·관리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대문구는 현장 행정기관으로서 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 의견과 현장 상황을 서울시에 충실히 전달하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