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손세영 동대문구의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활동 나서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 "조례 사후 관리 중요…주민 체감 중심 정비 필요"

작성일 : 2026-05-19 16:05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1일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제1차 입법영향분석위원회를 열고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선정과 세부 분석 기준, 향후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 운영 실태와 주민 체감 효과까지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위원회는 올해 1월 기준 동대문구 시행 조례 453건 가운데 상위법 위임 조례, 시행 3년 미만 조례, 단순 기술적 조례 등을 제외한 127건을 분석 대상으로 검토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 집행 적정성, 주민 체감도 등을 중심으로 세부 분석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손세영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례 운영 실태 점검과 자치입법 개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손 의원은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시대 변화와 행정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총 21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유사·중복 조례 정비와 상위법 개정 사항의 신속한 반영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어 조례가 늘어나는 만큼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은 정비하고 변화된 제도 환경도 적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단순한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자치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향후 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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