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ㆍ관악ㆍ동작

관악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4월 30일부터 한 달 간 온·오프라인 병행 열람 및 이의신청 진행

작성일 : 2026-05-04 09:16 기자 : 임혜주

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가 20261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치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행정 목적의 기초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열람 기간은 오는 529일까지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하는 구민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또는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및 주택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처리 결과는 6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공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02-879-5451~3),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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